현대자동차 勞使,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 합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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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勞使,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 합의안 마련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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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노사의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하언태 부사장(오른쪽)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을 하지 않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7일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끝에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한다는데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규모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나머지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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