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동물병원이 없는 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 및 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 의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곡성읍에 소재한 마로동물병원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이달 31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약 700마리가 등록돼 지난해 등록 실적 35마리보다 20배가 넘는 수준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높은 실적에도 곡성군은 자진신고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반려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면 주민들이 키우는 상당수의 반려동물이 대형견종임에 따라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읍내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읍면을 순회하게 된 것이다.
순회 일정은 △22일 옥과면을 시작으로, △23일 석곡면 △27일 오산면(오후) △28일 입면(오전), 목사동면(오후) △29일 고달면(오전), 삼기면(오후)이다.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 또는 가까운 지역의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을 이용한 A씨는 “반려견이 큰데다 한 마리도 아니어서 차에 태우기가 마땅하지가 않았는데 순회 서비스로 집 근처에서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다”라고 만족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