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앞으로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기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237건), 2017년(334건), 지난해(372건)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필라테스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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