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율연수휴직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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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휴직제' 본격 시행
  • 편집국
  • 승인 2016.03.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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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대상, 기간은 1년 이내, 재직기간중 1회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시사매거진]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본격 도입했다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밝혔다. 처음 실시된 지난 1일자 교원 자율연수 휴직자 수는 총 53명(초등 32명, 중등 21명)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교원들이 자율연수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조교육감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거쳐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이고 재직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휴직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봉급, 수당)를 지급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과 심신회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 부여로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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