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정부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법조타운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청년 벤처를 위한 공유 오피스 등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로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곳"이라며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와 함께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해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기재부는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중인 약 41.3만㎡(약 12.5만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약 1조4000억원(공공 0.9조원 + 민간 0.5조원)을 투자해 약 3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은 크게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의 앵커(anchor) 시설로서 의정부 지법·지검 등 법조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ㆍ창업기업 등을 위해 혁신성장공간 마련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주여건 확보라는 세 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은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안) 마련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