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혼인신고 처리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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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혼인신고 처리가 빨라진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3.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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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외공관(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사망신고에 이어,‘혼인신고’등 도 직접처리!

[시사매거진]지난 1일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이 도교와 오사카에서는 혼인신고를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했는데, 그 결과 2, 3개월의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됐고, 외교부가 재외국민(2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9%의 편익성과 84%의 만족도가 나왔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범위를 2016년 3월 1일부터 도쿄, 오사카의 경우 혼인신고, 후쿠오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부를 각 처리하는 것으로 확대했고, 6월 1일부터는 도쿄, 오사카에서도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평균 1주일 이상 걸리던 사건의 처리기간이 국내신고사건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고자 2016년 3월 미국 동부지역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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