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만 부과

[시사매거진]경유 사용 차량 6만3천여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9억 1천3백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7월 1일~2015년 12월 31일)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2015년 7월 1일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용분)를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유선(728-3124~6)으로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돼 지난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