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심판 판정 항의로 인해 벌금 200만원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BO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동원의 경기 중 퇴장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박동원은 앞서 지난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방문경기에서 심판의 삼진 아웃 판정을 받은 뒤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던 중 욕설을 했고 심판으로부터 즉시 퇴장 명령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해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 및 2항에 의거해 박동원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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