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리모 합법화를 외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수의 청원에 그쳤다.
그중 한 청원인은 “불임(난임) 여성도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질병으로 자궁 적출수술을 받아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됐다”고 주장하며 대리모 합법화를 호소했다.
취재 결과 박성호(가명)씨가 이야기한 사기꾼 김OO씨는 현재 구속 중인 상태. 그녀는 대리모를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임신한 척’, ‘아이가 태어난 척’ 하며 여러 차례 금전을 갈취했다.
당시 수사 기관에서 찾은 피해자만 2~30명에 달한다.
대리모 비즈니스의 사기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재력가의 아이를 낳아 준 대리모가 대리모를 통한 출산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수년간 수 억 원을 갈취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지만 관할 구청에서 자녀로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병원에서는 대리 출산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와 함께 그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충격적이다.
분만할 병원에서 산모의 이름을 바꿔서 등록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출생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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