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단계인 35℃(‘19. 6월 기준 38℃ 작업중지 권고)에서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에 35℃ 이상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7. 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19. 6월 기준 38℃ 작업중지 권고)에서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안내하여 관계 사업 및 사업장에 지도・관리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8. 7.~8. 16. 기간 동안 「폭염 취약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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