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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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로비 의혹
  • 글/편집부
  • 승인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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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마당발 로비 파문 확산, 검은돈 꼬리 드러날까
권력형 비리 의혹에 정치권 긴장, 노 대통령 측근 도덕적 치명상

정치권 올해 가장 큰 이슈인 대선을 앞두고 각종 비리 의혹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얽힌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로비 의혹은 검찰수사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사건. 특히 이 사건은 노 대통령 측근중 한명의 도덕성과 연관되어 있어 그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이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포착됨에 따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등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정 전비서관 계좌와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씨 진술을 통해 정 전비서관이 올해 상반기 김씨로부터 각종 사례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비서관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재직 중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개 중앙지 언론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 정 전 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키로 한 방침을 180도 바꿔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이미 포착된 수 천만 원 외 또다른 금품이나 향응을 정 전비서관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김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 1억 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정 전 비서관을 포함한 부산 정계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청장은 각종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굳게 함구해오다 최근 ‘내가 입을 열면 여럿 다친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각종 사업의 청탁을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드러나는 각종 혐의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정 전비서관이 받은 수 천만 원의 대가성을 밝히기 위해 김씨와 대질 신문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정 전비서관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과 조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지난 2003년 받은 정상적인 정치후원금 2,000만 원 외에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김씨가 지난해 7월 정 전비서관이 정 전 청장을 만나도록 소개시켜줘 세무조사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결국 세무조사가 무마된 데 따른 사례비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씨가 최근 3~4년간 무려 3,000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비상식적인 관행으로 불법대출 받은 과정에도 정 전 비서관의 청탁 및 외압이 상당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이 돈의 전달 시기는 또 김씨가 투자를 물색하던 부산 수영구 민락동 놀이시설부지 용도변경추진 시기여서 이 과정에서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정 전비서관이 김씨의 사업추진과 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정 전비서관이 대가성을 받은 돈의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서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비서관이 지난 5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부산 사상구 지역주민에게 여러 차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에 대한 조사도 벌여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노무현 정부의 386정치인들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 전비서관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측근 중 비교적 깨끗한 인물로 알려져 왔다.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안희정씨 등 각종 측근인사들이 사법처리됐지만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특히 정 전비서관은 그간 “김씨와의 어떤 돈관계도 없고 청탁, 외압 운운은 말도 안된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따라서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정 전비서관은 부패와 거짓말이라는 정치적, 도덕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한편 부산지검은 김씨와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부산과 서울에 있는 정 전 비서관의 자택 및 거주지를 압수수색,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서류를 정밀 검토하는 한편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씨에게서 받은 1억 원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이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이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의 형이 운영하는 건설 관련 사업체에 김씨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관련 계좌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일단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정 전 비서관이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키로 했으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들도 연루, 특혜대출 의혹받아
또한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불법대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이 하나 둘 드러나 해당 금융기관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밤 김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부산시 민락동 유원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허위용역계약서를 이용해 부산은행으로부터 27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락동 개발사업은 김씨가 시공사 보증도 없이 부산은행과 680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해 추진한 사업으로 김씨가 벌인 사업 가운데 특혜대출 등 의혹이 가장 짙은 사업이다.
민락동 유원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5월 김씨가 설립한 S사에 680억 원을 대출해 준 부산은행은 시공사 보증도 없이 땅 매입자금(500억 원)보다 많은 돈을 개발가치만을 근거로 대출해줬다. 따라서 부산은행이 S사에 680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 의심을 받고 있어 난감하다”며 “이 대출은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브릿지론’으로 시공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공사 연대보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 가운데 땅 매입자금을 제외한 18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은행 측은 “대출금 전액을 시행사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에 대한 타당성 진단 후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465억 원만 대출됐고 215억 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씨가 설립한 I사가 수행한 연산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목한 연산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설립한 I사에 ,265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토지 담보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며 “땅 소유주인 대한토지신탁의 수익권 보증서, 시공사인 P건설의 책임준공확인서”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재향군인회 225억 원 대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의 62억 원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재향군인회는 김씨의 제안을 받은 지 2주 만에 사업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김 씨가 제안한 100억 원의 9배가 넘는 940억 원을 투자해 외압 의혹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권력형 비리 노 대통령 발목 잡나, 검찰 입장 곤란
김씨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의 1억 원 행방 역시 그 행방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 전 청장이 받은 1억 원의 행방에 따라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정 전 청장이 뇌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면 수사는 쉽게 풀려 나가는데도 정 전 청장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이 애태우는 대목이다. 정 전 청장은 돈을 돌려주려고 몇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몇 가지 추론이 나온다.
우선 자신의 인사와 관련, 윗선에 뇌물로 바쳤을 가능성이다. 우연인지 2006년 6월 부임한 정 전 청장은 관례를 깨고 6개월 만에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옮겨간 자리도 국세청 내에서 비교적 요직으로 알려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어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개로 만난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된 검은 거래가 밝혀진다고 검찰이 곤란해질 이유가 없다. 검찰은 오히려 ‘한건’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검찰이 왜 곤란해진다는 걸까. 정 전 청장 변호인의 발언에 포함된 뉘앙스는 이 돈이 권력을 가진 실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이같은 가능성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입장이 곤란해 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깜’도 안 된다”고 했던 의혹이 사실화되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측근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
검찰 주변에는 “검찰이 재판 기일을 연기하려고 한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1억 원의 사용처가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 전 청장이 1억 원의 사용처를 밝혔다. 자택과 국세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는 원칙상 뇌물을 받은 것까지다. 편취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여부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편취한 돈의 사용처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불가벌적 사고행위’라는 것이다. 하루 전날 정 전 청장의 자택과 국세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과는 상치되는 말이다.
1억 원의 행방을 쫒는 검찰의 수사도 아리송하다. 정 전 청장의 자백으로 수사가 끝났다고 했다가 다시 압수수색한 배경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검찰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길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밝히는 것이다.



‘김상진 개발사업’ 탈법과 불법사례 판쳐
한편 김상진씨가 추진하고 있는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민락동 유원지부지개발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김씨는 연산8동 일대 600여 가구를 사들여 8만7,000㎡의 부지에 1,440가구 규모의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브로커와 폭력배를 동원하고 정·관계 로비 및 특혜 대출 의혹을 초래했다. 실제 검찰수사결과 각종 탈법과 불법사례가 판을 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향군인회로부터 940억 원을 브리지 론(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수익전망만 보고 투자하는 자금)으로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25억 원을 빼돌려 횡령했다. 또 토지매입이 이뤄지자 대형건설사인 P를 시공사로 끌어들여 우리은행 등 2개 은행에서 2,650억 원을 빌려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은 제2종지역으로 용적률이 200% 이하로 평균 15층의 아파트밖에 짓지 못하지만 김씨는 제3종지구로 바뀌면 용적률이 300% 이하로 뛰어 평균 37층(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했다.
특히 연제구청이 지난 6월 말 김씨 회사 측이 주장한 안을 대폭 수용, 용적률을 285%로 하고 평균층수를 35층으로 하는 입안서(3종지구안)을 부산시청에 제출해 로비는 거의 성공상태였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부산시가 갖고 있어 시가 이처럼 의혹투성이인 사업을 이 안대로 결정해줄지에 의문이 따른다. 또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3.3㎡당 평균 500만~600만 원대에 매매되던 이 지역 땅값은 김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에 따라 3.3㎡당 2,000만 원까지 치솟은 데다 김씨의 땅값 부풀리기 수법에 따른 수백억 원대 횡령까지 겹쳐 당초 토지매입가격이 1,700억 원대로 예상됐으나 600억 원 이상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000만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돼 분양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변지역은 분양가가 600만~700만 원대에 불과하지만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또 지난 5월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놀이시설 부지 3만8,000㎡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유원지 시설)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부산은행으로부터 부산시 유력인사들을 보증인으로 끌어들여 68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부지는 지난 4년간 놀이시설 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 민원 제기에 따라 부산시에 소유부지를 매입하거나 용도변경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부산시의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던 땅이었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부산시가 용도변경을 신청해 건설교통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용도변경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김씨가 대출금 중 허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7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온갖 불법이 확인되고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교부가 선뜻 승인을 해줄지 의문이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원토지 소유주는 잔금 100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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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나는 떳떳하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월 18일 출두에 앞서 부산지검 청사 1층에서 기자들에게 “떳떳하다. 모든 것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락동 재개발 및 대출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정치후원금 2,000만 원 외에 수 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언론보도를 보지 못해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1005호로 오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1005호는 부산지검 특수부 법조비리 전담검사 방이다. 언론사 명예훼손 고소인 자격에서 피내사자 자격으로 신분이 바뀐데 대해 정 비서관은 “알지 못한다”며 입을 닫았다.
정 전 비서관은 기자들이 10층 특수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질문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동행한 측근들이 “한 말씀만 하시라”고 권했으나 “그냥 올라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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