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EB5 투자이민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봤을 것이다.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던 EB5 투자이민이지만 여태까지는 기존의 50만 불이라는 투자금액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올해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EB-5 투자이민의투자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50만 불이었던 고용창출지역(TEA)지역 투자금을 90만 불로 인상시키며,투자 지역에 대한 결정권을 미국 국토안보부로 위임하면서 저개발 낙후 지역으로 엄격히 제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이민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이주희망자들 사이에서 E-2비자가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E-2비자란, EB-5 투자이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투자비용으로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발급받는 비자이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업비자’라고 불린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미국 내 비즈니스를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E-2비자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는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는 점, 자녀가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국공립학교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의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에 해당된다.
이에 나무이민의 미국 이민 컨설팅 전문가 에릭 정 부사장은 "현재 트럼프 정부 캠페인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와 경제 활성화이다. 이러한 기조에 부합하는 E-2비자에는 다른 비자들과 달리 지정된 할당량이 없다. 즉, 비자 발급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E-2비자 총 발급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E-2비자의 승인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이민국(USCIS)에 명시되어있는 E-2비자(Employer)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과의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 투자자(주신청자)는 미국에 설립하는 사업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철회할 수 없다.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만큼의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투자금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 운영에서 쓰여야만 하며, 서류 상에만 표기는 유령회사나 적극적이지 못한 투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단순 생계유지를 위한 수익이 아닌 보다 많은 확실한 수익을 내야 하며, 그 수익은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투자자는 투자금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인 면에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투자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허락되지 않는다.
-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에 와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여야만 한다.

이어 나무이민 에릭 정 부사장은 “E-2비자는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 등의 조건의 비중이 적은 대신 E-2사업체의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나무이민은 20여년간의 노하우를 가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매출과 실적 등을 검증 받은 E-2사업체인 학원 사업과 더불어 F&B사업 등 다양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무이민의 E-2학원 사업을 고려해볼 만하다. 나무이민은 E-2사업을 진행하는 이주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학원교육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동안 탄탄한 사업성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내 자녀를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넣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고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나무이민의 대표적인 학원교육사업부터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하와이안식 회덮밥 ‘Poke’와 일본식 ‘Ramen’과 같은 F&B사업까지 나무이민이 총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세미나는 오는 8월 8일 목요일과 10일 토요일 오전11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정된 좌석으로 진행되는 만큼 나무이민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필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