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량·불법 종자 유통조사 2019 하반기 강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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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불량·불법 종자 유통조사 2019 하반기 강력 조사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8.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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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버섯종균 등 중점 단속(8.7~10.31)

 

≪ 주 요 내 용 ≫

 

 

 

◈ 불량·불법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유통조사

○ 조사 주체 :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 조사 대상 :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버섯종균 생산·수입판매업체 등

○ 조사 기간 : 2019. 8. 7. ~ 2019. 10. 31.

○ 조사 지역 : 전북(익산, 완주, 군산, 김제, 부안), 충남(논산, 부여, 서천)

○ 조사 항목 : 종자·육묘업 미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종필)은 하반기 김장 채소종자·묘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고 농업인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종자유통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관내 8개 시·군의 주요업체와 판매상을 대상으로 8월초부터 10월말까지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종자, 버섯 종균 등에 대한 불량·불법 종자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판매업체(오픈마켓, 블로그 등)에 대해서도 유통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의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금번 유통조사의 중점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 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및 육묘업을 한 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종자산업법 제54조),

생산자가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종자산업법 제56조).

한편, 육묘업 등록·유통 묘(모종)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2017. 12. 28.)에 따라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 묘(모종)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 사항(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육묘업 등록번호, 생산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서부지원(사진_자료사진)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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