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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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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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맞춤형 지원 실시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향후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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