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해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해양경찰 간 노력 결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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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해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해양경찰 간 노력 결집 필요”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08.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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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해양경찰, 2일 해군본부에서 『제3회 해군 대(對) 해경 정책회의』 개최
대한민국해군은 해양경찰과 2일 해군본부에서 『제3회 해군대(對)해경 정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_해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대한민국해군(참모총장 심승섭)은 “해양경찰(조현배 청장)과  2일 해군본부에서『제3회 해군대(對)해경 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2016년 발간한 ‘해군‧해경 정책서’의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해경 정책서’는 해군과 해경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해양안보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최상위 기획문서다. 2030년까지 양 기관의 정책수립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용되며 5년 주기로 개정된다. 『해군대해경 정책회의』는 지난 2016년 정책협약서 체결 이후 첫 시행된 이래 양 기관이 교호로 개최하고 있다.

『해군대해경 정책회의』는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이종호(소장)과 해경청 경비국장 서승진(경무관) 주관으로 해군에서는 해군본부 작전‧훈련차장, 군수기획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등이, 해경은 해경청 경비과장, 해상교통관제과장, 장비기획과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정책회의에서 양 기관은 ‘해군‧해경 정책서’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협력의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위협 대응 협력체계 강화▴전방위적 해양안보역량 강화▴해군‧해경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 건설 기반 구축▴해양안보‧안전 법령 정비 등 4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해군은▴작전상황 공유 시스템 구축과 협조체계 강화▴주변국 함정‧항공기 활동 감시와 정보공유▴해양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해경 신조함정 해군 재활용 함포 탑재 등에 대해, 해경은▴해군 전진기지 공동사용▴해경 표면공급잠수(SSDS, Surface Supply Diving System) ‧ 감압챔버 장비 검사‧정비▴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양 기관 상호 연락관 파견 등의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책회의에서는 다양한 해상 상황에 대한 해군-해경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남하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이종호(소장) 은 “동북아시아는 바다를 둘러싸고 주변국간 다양한 갈등의 심화와 경쟁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해군뿐 아니라 해양관련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업과 노력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군‧해경 정책회의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우리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강국을 위한 정부의 해양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거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경청 경비국장 서승진(경무관)은 “해경과 해군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해양력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양 기관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가며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 바다에서의 치안과 안전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과 해경은 지난 2016년 제1차 ‘해군 대 해경 정책회의’를 통해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양 기관은 정례적인 정책회의를 비롯해 분야별 협업회의를 통해 매년 정책과제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양 기관의 원활한 합동작전을 위해 작전요소간 문자정보망 체계를 구축했으며, 2017년에는 ‘해군-해경 합동작전교범’을 발간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군수분야를 구체화한 ‘함포관리전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시행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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