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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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등 진행
  • 전진홍 기자
  • 승인 2019.08.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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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사단법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국내에 존재하는 두 곳의 공인중개사협회 중 한 곳으로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법정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개업·소속 포함) 및 실무교육, 중개보조원들의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의 경우는 중개업소 개업교육으로 역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연수교육과 동일하다.

교육 대상자들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위탁기관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 후 집합교육장 교육일정에 따라 서울 왕십리, 경기 안산, 전북, 광주, 부산 등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집합교육 신청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사전접수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에서는 각 지역 문화회관, 구청 등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진행되는 사이버 연수교육 또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2019년 달라진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온라인 교육 내용을 보면 ‘가계약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가계약이 깨진 경우 중개보수는 보장받을 수 있는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익일에 계약금 잔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신탁 부동산의 매매, 임대는 어떻게 하는가?’, ‘중도금까지 지불 후 계약이 깨지면 대응방안은?’ 등 주로 공인중개사 업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해결방안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중개보조원들의 법정의무교육인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의 경우 새대한공인중개사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료가 가능하다.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2대 공인 협회로서 독과점 방지 및 선의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무적인 측면을 배재하고라도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개정법령에 의해 실시된 이번 공인중개사 실무, 연수교육 등에서도 접근편의성을 고려해 교육장을 확보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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