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행정, 난마처럼 얽힌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에 질서를 심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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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행정, 난마처럼 얽힌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에 질서를 심을 수 있을까?
  • 김창윤 기자
  • 승인 2019.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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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폐촉법의 법망 속에서 초법적 정관 개정으로 ‘쓰레키판 황제!’라는 신조어까지 나와, 13일 정관개정 될까?
리싸이클링타운(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전주시에서는 7.31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의 2018년 말 기준 주민지원기금 등에 대한 지급시기로부터 전수 조사 및 정산을 통해 법정운영비 불법전환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급토록 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위원들의 무소불위의 온갖 자의적이거나 비난 받을 원인이 되고, 쓰레기 황제라는 애칭까지 만들어지게 한 주범?, 11번이나 꿰매고 덕지덕지 만들어낸 성문헌법 같은 권능을 가졌던 정관의 약 8가지 부분에 대해 개정토록 권고했다하니 기대가 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법도 그럴까? 
주민협의체 정관이 법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게 변경이 된다면야 더 무슨말을 할까싶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역언론들은 전주시에서 주민지원기금 집행권을 위임받은 협의체의 정관 변천사를 두 눈으로 보면서 혀를 찼던 기억이 살아있어 그들만의 잔칫집 분위기 정관이 똑바로 개정되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일반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 자의적인 정관 개정 등이 발생하거나 의혹어린 문제가 일어나는 소위 ‘물의’를 빚었다면 직위해제라는 무기를 꺼내들 수도 있다. 

비영리, 영리법인도 아닌 일반 주민지원협의체로서 어떤 실정법으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보니 어찌보면 한 사람의 독단이나 협의체의 진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 부분이 전주시 공무원들의 가장 힘든 애로사항이었을 거라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직접적 관리감독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해도 두 손을 놓은듯한 방임적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보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이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법을 살펴보면, 왠만한 과오나 잘못을 저질러도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있어 법 개정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달 31일 전주시는 2018년 협의체 법정운영비 외 운영비 초과 전환 사용금 3560만원, 지방자치세출 에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전주시의원 회의수당 25만원, 보조금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 물품구입비  13건 492만(4,925,370)원 등 4,077만원을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2월 리싸이클링타운 3년분 결산실적을 인터넷홈피이지에 공개해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지난 1년분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마쳐 협의체에 통보함으로써 시원찮은 뒷맛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일부 시민들은 오는 13일 주민지원협의체가 정관 개정 시 전주시가 권고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믿고싶어 한다.

전주시의 개정요구 내용을 보면

1) 정관제6조 보상관련 거주목적이 나닌자와 기타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관리사 거주하고 재판, 기금지급 타당 판결 내용을 보면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면 주민으로 보며, 법인사업자, 국가보조금 수령자를 기금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한규정을 없앨 것

2)제5조 보상대상 지역 범위 삭제

3)제9조 위원장은 위원에서 1년이상 활동한 자를 활동기한 삭제

4)제9조 위원협의체 주민대표 공고 3개우러 전에 다른 시설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는 제한규정만 있어 개정 필요

5) 제14조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개정 및 단체 해산의결은 과도한 기능으로 삭제 필요

6) 제17조 포상 및 징계, 폐촉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7) 제19조 예산 및 결산 법적운영비 5%를 초과하여 협의체운영비 사용 불가

8) 주민감시요원 추천, 협의체위원장의 면접권 삭제, 여성위원 감시요원 추천배제조항은 남녀평등관련 위반 소지로 삭제 요청을 했다.

요청대로 된다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내용이 담기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면서 과오 역시 인정해 환골탈태의 주민지원협의체로 태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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