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 부동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성과평가 절차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전향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으로 검토해 보니,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전북교육청은 ‘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고,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15∼’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중앙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자사고 폐지와 관련,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은 지난 16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김승환 교육감을 이미 고발한 상태다.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의 갈등이 교육의 부동의 검토결과가 나오면서 도내 각 정당의 반응은 사죄, 또는 법적절차 돌입 중지 등을 권하고 있어 입장이 각각이다.
우선 바른미래당전북도당은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결과는 사필귀정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다시 전북도민들을 분열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법률 투쟁에 나서지 말 것을 요청하고, 교육부 상대 권한쟁의을 신청하려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며, 독단과 독선을 가리기 우위한 ‘면피용 쑈’로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도당위원장은 김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엎드려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은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길 기대한다”는 논평에서 교육부의 결정과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전북도당(위원장 임정엽)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희비의 입장이 아니라 이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상호불복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 소송 등 법적절차로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7.25 대법원에서는 김승환교육감의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 후보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벌금 1천만을 선고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이 인정된다’ 며 2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벌금 1천만원형으로 자유형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않아 직위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