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동물 등록 깜빡했다면 자진신고 기간 이용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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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동물 등록 깜빡했다면 자진신고 기간 이용해볼까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07.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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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무선식별장치 지원 및 과태료 면제
곡성군은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포스터_곡성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돌입하며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우리나라도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으니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다. 하지만 현재 동물등록률은 30%를 밑돌며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비반려인들과 반려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현행법상 주택 및 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곡성군은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동물등록제를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동물 무선식별장치(칩)를 곡성군에서 지원한다. 소유주는 장착비용으로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000원의 비용만 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자진 신고 기간 중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 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은 곡성읍에 소재한 마로동물병원에서 대행한다. 동물의 유실 및 사망, 주소 등 소유자 정보 변경의 경우 곡성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곡성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미등록 동물을 집중 단속하고, 1차 단속 시 20만원, 2차 단속 시 40만원, 3차 단속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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