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3월 3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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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3월 3일 개회
  • 신현희 부장
  • 승인 2016.03.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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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시사매거진]광양시의회는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 심사·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기홍 국회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서울대 관련 일부개정법안이 광양 백운산을 국민의 재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염원에서 지금까지 전개해 오고 있는 무상양도 반대운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시설(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광양시 가족행복드림센터)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증축) 설치 계획안,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 창의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등 일반안 8건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며, 8일 오전 10시 서상기 의원, 오후 2시 송재천 의원, 박노신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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