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국인’ 남성이 외지인 여성과 결혼한다면 주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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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국인’ 남성이 외지인 여성과 결혼한다면 주민으로...
  • 주진현 기자
  • 승인 2019.07.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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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17일 오후 방송된MBC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는 실제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개그우먼 이국주, EXID 혜린, 자이언트 핑크가 출연해 퀴즈 대결을 펼친다.

진행된 녹화에서 다재다능의 아이콘 이국주는 확 달라진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층 야위어진(?) 그녀의 모습에 MC 김용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살이 이렇게 빠졌나 했더니, 무려 8kg을 감량했다고 하더라”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국주는 “운동을 위해 추는 걸그룹 댄스가 있다"고 밝혔는데. 자타공인 댄싱퀸으로 유명한 그녀는 즉석에서 파워 넘치는 다이어트 댄스를 공개, 대한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남성이 외지인 여성과 결혼한다면 주민으로 남을 수 있지만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한다면 마을을 떠나야한다.

다만 외지인 남성이 처가 쪽이 아들이 없는 경우 데릴 사위로 마을에 들어올 수 가 있다.

그럼에도 이국주는 "음식 쪽이나 결혼한 아이 엄마들이 알만한 분야에는 자신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녀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머니들이 다산의 기를 요구한다. 일단 달라고 하셔서 나눠주긴 했는데 기분이 묘하다”며 심경을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