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전 교육⋅훈련, 기술⋅전문가 교류 등 ‘해양안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대한민국해군 1함대(사령관 소장 김명수) 예하 제1해상전투단은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15일 부대 내 한울관에서 해양안전 상호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으로, 선박 사고나 피해의 성격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양사고 원인을 밝히고 해양안전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됐다.
양 기관은 이날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동해에서의 ‘해양안전’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상호 발전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승주 제1해상전투단장과 정대율 동해해양안전심판원장은 양 기관을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해상법규 전문가 강연, 해양사고 사례교육 등 해양안전 관련 교육‧훈련, 해양안전 관련 기술‧전문가 교류, 해양안보 교육 지원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승주 제1해상전투단장은 “동해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다국적 선박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해양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박충돌 등 항해사고를 비롯해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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