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재정비 초안이 마련됐다
상태바
도시계획 재정비 초안이 마련됐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3.0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사매거진]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계획은 오는 2025년 목표연도로 지난 2007년 수립한 종전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도시, 제주"를 미래상으로 설정했고, 2025년 계획인구는 100만인(상주인구 73만, 체류인구 27만)으로 계획했다.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63.9㎢로 변경하였고, 특히 제2공항주변지역 개발을 위하여 4.9㎢를 추가 반영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과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 및 항만계획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복합환승센터 개발,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반영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서는 규제프리존(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한 앵커시설의 유치를 제시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따라 10개소를 해제하여 대체공원을 일부 신설하고, 유원지는 집행되지 않은 4개소를 폐지하여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확장계획에 반영된 애월읍 곽지리 등 읍·면 5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밀집취락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종전 시가화예정용지 중 밀집취락이 형성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과 주거지역 연접지역 정형화, 밀집취락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였고, 공항인근 밀집취락지역으로 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현실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서귀포 중앙로터리일원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건축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 등에서 해제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관리지역은 현황여건과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정비했다.

오름 능선 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11개소,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하여 수변경관지구 78개소를 신설하였고,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지정기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재정비 하였다.

장기 미추진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장기간 행위제한과 중복규제가 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4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일도지구 연삼로변은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장기 미추진되거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로, 공원, 유원지 등 기반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지역주민 건의사항 중 마을 및 지역간 연결도로 등은 현황도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신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고도관리계획은 관리체계 일원화와 명확한 기준에 의한 체계적인 고도관리를 위하여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고고도지구를 재설정하거나 신설하고, 일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원도심은 도시재활성화계획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월부터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안을 보완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년 내 결정고시 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