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박완수 의원, 창원소방본부 기형적 운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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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박완수 의원, 창원소방본부 기형적 운영 질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7.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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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박완수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부의장실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문호 소방청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_이주영 국회부의장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박완수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부의장실에서 창원소방본부의 편법적 운영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방본부로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문호 소방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2010년 창원시 통합 당시 창원소방본부 설치에 대한 취지 및 정부의 약속에 대해 언급하며, “통합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소방본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조직, 장비, 예산측면에서 광역시급의 지원이 시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2012년 출범한 창원소방본부가 타 시도의 소방본부와 달리 광역소방기능 이관은 전무하고, 진해소방서장이 소방본부장을 겸하는 등 기형적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행안부와 소방청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또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창원시장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의 책임성 있는 대안을 갖고 오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면서 도소방본부에서 분리, 독립된 창원소방본부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광역 시장·도지사에게만 소방업무 권한을 부여도록 되어있는 탓에 현재 창원시장은 소방업무를 운영·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진해소방서장이 소방본부장을 겸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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