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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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7.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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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금지·예방 등 반드시 반영해야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돼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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