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오전 10시 30분께 목포시 동명동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내 연료유를 이송하다 바다에 흘리고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근해자망 어선 A호(30톤,근해연승,목포선적,승선원13명)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 기름띠가 더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25호정, 연안구조정 등 긴급방제세력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엷은 유막은 소화포와 스크류를 이용하여 자연방산 작업하고 두꺼운 유막은 유흡착제 5kg등 이용, 같은 날 오후 11시경 폐기물 15kg 폐기물을 수거하고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목포 수협위판장에서 연료저장탱크에서 기관실내 예비탱크로 경유 약 400리터를 약 10분간 이송하고 밸브 조작과정에서 바다로 36리터 유출된 것을 기관장을 상대로 시인 받았다.
한편, A호는 오전 8시 20분께 목포시 수협위판장에서 얼음과 스티로폼 박스를 적재, 기름 유출 후 그대로 도주해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740m 해상에서 검거했다.
선박에서 해양에 기름을 고의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버리거나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