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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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정상화 촉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7.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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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은 자료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한다”며 정무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과거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률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한 여야간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한다.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요청 등 상임위 현안질의 등 일정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했다.

또 “추경심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의사진행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는 상위의 합의이며, 국회의장은 이미 12일 9시 30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한 바 있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며 상임위 심사 없는 예결위 심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무위 여야간에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개혁법, P2P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 청소년기본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밀려있다. 20대 국회에 정무위원회에 1440건의 법률이 회부되어 417건만 처리했고 현재 1101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이 중 200여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무위 여야는 국회법에 정한 법안심사소위 상설개의를 약속해야 하며, 언제까지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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