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불법 촬영 강행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방송된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불법 채취의 논란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 등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의 생존기를 방송했다.
출연진들은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갔다.
대왕조개를 채취한 뒤 취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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