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10일 국내 한 매체는 보도를 통해서 "MBN TV 측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등장시켰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8일 해당 방송의 존재를 알게 된 후 MBN과 외주 제작사 제3영상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삭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제보에 나섰다.
해당 사실은 피해자 부모가 직접 방송사에 연락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의 삭제 요청에도 빠르게 삭제되지 않자 다른 매체를 통해 성추행범 출연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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