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면허경고, 2차 면허정지 2개월, 3차 면허정지 6개월, 4차 면허 취소, 과태료 60만 원 부과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야간조난신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신안군 지도읍 사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위해 레저기구를 운항한 A(58세)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서 출항하여 오후 9시 4분까지 야간운항장비(야간조난신호장비, 자기점화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고 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야간 수상레저활동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어야한다. 이를 어길시는 1차 면허경고, 2차 면허정지 2개월, 3차 면허정지 6개월, 4차 면허가 취소되며 과태료는 60만 원이 부과된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무방비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안전관리 함께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정원초과,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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