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4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에 대해 다뤘다.
방송에서 이인철 변호사는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판결 예상 시기에 대해 "1차 조정 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세부적인 이혼 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 재판이 어려운 경우,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신청하는 것이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 조정 신청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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