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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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7.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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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키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정 요건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면서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규제 도입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고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통한 간접적인 분양가 규제와 별도로 직접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라 후분양이라도 규제를 피할 수가 없다. 토지비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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