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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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7.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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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고용안정 위해 노력할 계획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자회사는 독자적인 조직과 기구를 갖춘 독립 법인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업무를 확장해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도로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면 도로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임금도 현재 진행중인 임금차액소송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균 30% 인상하고,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향상하였으며, 정년도 61세로 연장하는 등 근로조건도 개선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전환에 비동의한 수납원 1,400여명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2심을 모두 승소해 대법원 계류 중인 수납원은 304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100여 명은 대부분이 1심에 계류 중이다.
 
존중하고 수용할 예정이며, 근로자를 직접 고용시 도로정비 등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법원에서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의 종류와 형태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임금차액청구소송에서도 회사의 조무원과 동종․유사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채권자들(수납원)이 채무자(공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과하는 업무의 종류와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다.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정비 업무부문이 다른 회사로 통합됨에 따라 정비요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배치전환 가능

이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로공사는 수납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영업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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