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안가 무단방치 실태 합동조사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최근 FRP선박의 해안가 무단방치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해양오염 조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는 경량, 고강도, 저비용 등으로 소형 어선 제작에 주로 사용되어 일정기간 지난 후 바닷가에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해경은 연안에 방치 및 투기된 FRP선박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로 무단방치, 불법오염행위, 소각 및 매립 등 불법처리, 비산먼지 무단방출 등 환경오염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버려진 FRP선박이 바다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서는 관내 FRP선박 외판 연마작업으로 발생된 분진이 해상에 배출사항에 대해 계도와 함께 단속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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