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등 6개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25일 민선6기 제3차 정기회의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고 6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석우 남양주시장(회장), 이승훈 청주시장(부회장)을 비롯해 10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국 대도시의 공동발전과 건의안건에 대해 예정된 시간을 30분 가량 넘기며 현안문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개정 문구까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건의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LPG 승용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 △행정광고물 설치 완화 △저수지 사용료 면제 △표준시장단가 규정 개정 △대도시 직제 설치 등 6건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기준 미달로 상점가로 등록할 수 없어 정부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상점가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하고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LPG 차량등록 위반자가 대부분 일반서민들인 만큼, 구제방안과 유예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큰 부담이 될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더러 LPG차량에 대한 연료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 등 1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다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올해 6월 안산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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