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들 「출산급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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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들 「출산급여」신청하세요.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7.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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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부터 소득활동(1인 사업자 등)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에게 지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출산 급여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서(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거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나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 제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 중 출산일이 4월 2일부터 5월 1일 사이인 경우 50만원을 1회만 지급하고, 5월 2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 경우에는 50만원씩 2회 지급하며, 6월 1일 이후에는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함.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세금신고·급여등 입금내역), 사업주의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올해 하반기에 2만 5천 명의 출산여성이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7월중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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