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중심으로 바다낚시 안전관리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6월29일과30일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낚싯배 70척에 762명이 출어에 따라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안전관리 했다”고 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과적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문화를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도 병행했다.
또, 최근 강화된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기존 낚시 어선업자나 선원의 안전의무 위반은 물론 승객의 선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채광철 서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바다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중심으로 바다낚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목포해경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안전사고는 2016년 89건, 2017년 114건, 2018년 32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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