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본부=김상환 기자] 노인 복지 보조금과 관련, 운영단체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전면 중단 된 이후 운영주체의 졸속 운영 부분과 지자체의 관리소홀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와 관련 30여 개가 넘는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다.

운영주체의 사업권 반납 이후 이 단체의 설립자는 목욕탕만이라도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가스비가 연체되어 목욕탕을 재개하질 못하였다 한다.
그동안 목욕탕으로 지원 받은 6천 3백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는 이 단체가 운영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지급된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운영주체와 감독기관인 관리관청은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관청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정 의혹은 또 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사업을 허가해 주고 지원금을 집행하였는가 하면 물의가 일자 없던 계약서를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준 ‘부동산 임대 계약서’마저도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서류가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안일하고 허술한 관리관청의 대응을 보면 이 복지 단체의 무료급식과 목욕탕, 노인 일자리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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