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우 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댓글 홍보나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투스가 수강생으로 위장한 블로거를 고용해 홍보성 글을 반복 게재했고 우 씨의 이름을 노출하며 불법 키워드 광고를 했다고 한다.
한편 우 씨는 수능 유명 국어강사 박광일 씨가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광일 선생은 불법 댓글의 끝판왕'이라고 말하면서 박 씨가 필리핀에 댓글 조작 회사를 설립해 300개가 넘는 아이디로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았으며 동료 교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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