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운영, 7.1~8.31까지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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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운영, 7.1~8.31까지 2개월간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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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등 다양한 홍보 통해 적극적인 신고 유도, 강력범죄 발전 방지 초기대응
전북경찰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연인간에 일어나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연인’관계라는 특성상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근절 및 대응하고자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할 예정이다.

신고 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각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범행동기, 피해정도, 신고되지 않은 여죄 및 상습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정처벌 할 계획이며,

피해자의 경우 보복 및 2차 피해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상담‧보호, 전문기관 연계 및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을 실시하며, △필요시 스마트워치 제공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후신 전북청 형사과장은, “단순 폭행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피해가 없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가해자에 의한 협박‧강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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