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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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운영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07.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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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_전남지방경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관계라는 특성상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경찰 및 여성상담센터 등에 적극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의 경우 신고된 범죄의 범행동기․피해정도․전과뿐만 아니라 신고 되지 않은 여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정처벌하고, 피해자의 경우 보복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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