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지성 기자] 재판상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작 이혼을 준비하려는 부부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부부 각각의 진술부터 법리적 해석,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재판상이혼시에는 아무리 사소한 진술내용이라도 해당 쟁점사항에 있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준비부터 면밀하고, 꼼꼼히 이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유책사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재판상이혼을 진행해본 전문변호사의 노하우와 소송전략이 크게 작용하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초기 논의 및 진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인천, 서울, 의정부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MBC, KBS, 채널A, JTBC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인천이혼전문로펌들 간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2018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에서 법률서비스(이혼)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법무법인 재현은 33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부문에서 재현만의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뢰인들의 이혼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