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결론’ 11일 경기 일산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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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론’ 11일 경기 일산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 주진현 기자
  • 승인 2019.06.1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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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11일 경기 일산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형준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A씨로부터 “2015년 5월 고양시에 있는 집에 찾아온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형준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이번 무혐의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맞고소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