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관심 속 개정안 통과, 무엇이 변하는가?
연금 수령액의 연차적 차감,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
국민의 노령·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지난 6월 29일 새로운 개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됐다. 일명 ‘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이 가져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
지난 7월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008년부터 실시된다. 국민연금 안정을 위한 개정 법안은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거의 4년여 만에 통과되었다. 1988년 제도도입부터 따진다면 20년 만에 일어난 변화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지만 연금의 수령액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표준소득월액 대비 내야하는 연금 보험료 비율)은 현재대로 9%로 유지하기로 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9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현재 60%인 국민연금의 급여대체율(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받게 되는 연금)은 2008년 50%로 10%를 낮춰지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매년 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2008년 20년을 가입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예상 연금액은 월 소득이 300만원인 A의 경우 회사 부담금이 9만원으로 본인부담금 또한 9만원이다. 이때 개정 전이라면 57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이보다 14만원이 감소한 43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소득이 적은 하위 60% 노인에게 평균 소득의 5%(현재 기준 8만 4000원)을 주려던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70%까지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국민연금법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과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두 가지 연금의 수령액을 합쳐도 기존의 수령액보다 10~20% 감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5세 이상 노인 70%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그나마 10% 지급률이 2028년까지 도달한다고 돼 있어서 월 8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것은 20년 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경우라면 기존 수령액의 3분의 1 정도의 삭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기간연장 다행, 용돈연금 비판
당초 정부안인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에서 후퇴한 측면은 있지만 각종 크레디트 관련 제도들이 많이 개선됐다.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가 두 명이면 1년, 3명이면 30개월을 추가해 연금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추가하였고,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도 추가되었다. 또한 부부가 기초노령연금 급여 수령 시 각각의 지급액 감액률을 16.5%에서 20%로 상향하는 대신 국민연금 등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 시켰다.
연금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우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타고 있는 이들이다. 올 3월부터 매월 974,54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7월분부터 월 25,890원(연금액의 2.5%)을 더 받게 된다. 그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월 지급 연금액의 2.5%를 덜 받게 돼 있는 ‘이상한’ 규정을 적용 받아왔으나, 이 부분도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간 국민연금 수령자가 실직해 구직(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은 자동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받게 됐다.
연금가입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던 분할연금도 평생 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타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액의 6%를 추가해 나중에 더 받게 된다. 예를 들면 60세에 받을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데 이를 1년 뒤에 받게 되면 12개월 치의 6%인 72만원을 월별로 나눠 더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현재 60세가 넘어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액이 50~10% 삭감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연금 개정법은 당장 현재 내는 금액에 변화가 없으니 가입자들의 현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개정 전이라면 2047년 고갈될 것을 13년 뒤로 늦춰 연금 지급액의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연금을 혜택을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 노인들이 기초 연금을 받으니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를 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단점 또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금수급률을 낮춤으로써 용돈연금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평균소득액이 100만원으로 신고 된 사람이 4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지급액이 6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또한 이런 가정은 가입한 지 40년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고, 실제 20살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한 지급률 60%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드문 상황에서 40%로 줄인 것은 국민들의 노후를 기본적인 의식주만을 겨우 해결할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연금고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하고 별도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하여 이번 개정안이 임시방편의 하나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계속적인 제도손질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밋빛 노후 대책으로 인식되어져 꽤 괜찮은 노후대비수단으로 인정받았지만, 조금씩 내용이 바뀌게 되면서 과연 내가 받게 될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국민연금법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오직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흐지부지하며 그 보험료를 늘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주목해야 한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강제 징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가중되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문제는 도외시하고 국민연금만 재정문제 해결을 한다고 연금수급액을 줄이고 보험료는 인상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먹구구식, 또는 업종평균, 재산 등의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으로 기준을 만들어 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이라는 것은 기간을 전제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 기간을 특별히 정해 놓지 않은 등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남녀 차별, 포괄범위, 법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 헌법의 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 여태껏 거론되었던 현행 연금법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이다.
이런 제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들에게 나타난 문제 중 가장 불만이었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보험료 징수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만을 없애야 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자유주의연대는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즉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주의연대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시안을 내놨으나 국민연금 개정안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게 내면서 훨씬 많이 받는’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덕목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은 공무원 본분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 9%, 급여율 40%(현행 60%)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편시안은 보험료율 5.8%(신규 공무원 6.5%), 급여율 68%로 수익성이 더 높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면서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당장 코앞의 숙제이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셈이다. 이렇듯 뭔가 개운치 못한 내용 때문에 개정안을 둘러싸고 요즘 각계에선 이야기들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 야합으로 통과된 용돈연금법은 원천무효”라며 ‘연금정상화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하고 별도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보면 당장 2003년에 이어 2008년에 다시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체크해야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금 수령액의 연차적 차감,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
국민의 노령·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지난 6월 29일 새로운 개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됐다. 일명 ‘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이 가져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
지난 7월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008년부터 실시된다. 국민연금 안정을 위한 개정 법안은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거의 4년여 만에 통과되었다. 1988년 제도도입부터 따진다면 20년 만에 일어난 변화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지만 연금의 수령액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표준소득월액 대비 내야하는 연금 보험료 비율)은 현재대로 9%로 유지하기로 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9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현재 60%인 국민연금의 급여대체율(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받게 되는 연금)은 2008년 50%로 10%를 낮춰지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매년 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2008년 20년을 가입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예상 연금액은 월 소득이 300만원인 A의 경우 회사 부담금이 9만원으로 본인부담금 또한 9만원이다. 이때 개정 전이라면 57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이보다 14만원이 감소한 43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소득이 적은 하위 60% 노인에게 평균 소득의 5%(현재 기준 8만 4000원)을 주려던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70%까지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국민연금법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과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두 가지 연금의 수령액을 합쳐도 기존의 수령액보다 10~20% 감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5세 이상 노인 70%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그나마 10% 지급률이 2028년까지 도달한다고 돼 있어서 월 8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것은 20년 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경우라면 기존 수령액의 3분의 1 정도의 삭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기간연장 다행, 용돈연금 비판
당초 정부안인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에서 후퇴한 측면은 있지만 각종 크레디트 관련 제도들이 많이 개선됐다.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가 두 명이면 1년, 3명이면 30개월을 추가해 연금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추가하였고,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도 추가되었다. 또한 부부가 기초노령연금 급여 수령 시 각각의 지급액 감액률을 16.5%에서 20%로 상향하는 대신 국민연금 등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 시켰다.
연금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우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타고 있는 이들이다. 올 3월부터 매월 974,54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7월분부터 월 25,890원(연금액의 2.5%)을 더 받게 된다. 그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월 지급 연금액의 2.5%를 덜 받게 돼 있는 ‘이상한’ 규정을 적용 받아왔으나, 이 부분도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간 국민연금 수령자가 실직해 구직(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은 자동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받게 됐다.
연금가입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던 분할연금도 평생 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타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액의 6%를 추가해 나중에 더 받게 된다. 예를 들면 60세에 받을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데 이를 1년 뒤에 받게 되면 12개월 치의 6%인 72만원을 월별로 나눠 더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현재 60세가 넘어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액이 50~10% 삭감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연금 개정법은 당장 현재 내는 금액에 변화가 없으니 가입자들의 현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개정 전이라면 2047년 고갈될 것을 13년 뒤로 늦춰 연금 지급액의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연금을 혜택을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 노인들이 기초 연금을 받으니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를 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단점 또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금수급률을 낮춤으로써 용돈연금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평균소득액이 100만원으로 신고 된 사람이 4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지급액이 6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또한 이런 가정은 가입한 지 40년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고, 실제 20살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한 지급률 60%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드문 상황에서 40%로 줄인 것은 국민들의 노후를 기본적인 의식주만을 겨우 해결할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연금고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하고 별도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하여 이번 개정안이 임시방편의 하나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계속적인 제도손질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밋빛 노후 대책으로 인식되어져 꽤 괜찮은 노후대비수단으로 인정받았지만, 조금씩 내용이 바뀌게 되면서 과연 내가 받게 될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국민연금법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오직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흐지부지하며 그 보험료를 늘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주목해야 한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강제 징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가중되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문제는 도외시하고 국민연금만 재정문제 해결을 한다고 연금수급액을 줄이고 보험료는 인상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먹구구식, 또는 업종평균, 재산 등의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으로 기준을 만들어 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이라는 것은 기간을 전제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 기간을 특별히 정해 놓지 않은 등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남녀 차별, 포괄범위, 법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 헌법의 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 여태껏 거론되었던 현행 연금법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이다.
이런 제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들에게 나타난 문제 중 가장 불만이었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보험료 징수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만을 없애야 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자유주의연대는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즉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주의연대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시안을 내놨으나 국민연금 개정안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게 내면서 훨씬 많이 받는’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덕목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은 공무원 본분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 9%, 급여율 40%(현행 60%)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편시안은 보험료율 5.8%(신규 공무원 6.5%), 급여율 68%로 수익성이 더 높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면서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당장 코앞의 숙제이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셈이다. 이렇듯 뭔가 개운치 못한 내용 때문에 개정안을 둘러싸고 요즘 각계에선 이야기들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 야합으로 통과된 용돈연금법은 원천무효”라며 ‘연금정상화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하고 별도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보면 당장 2003년에 이어 2008년에 다시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체크해야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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