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6월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관내 영업중인 수상레저 사업장 중 위험시설 선정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선정 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수상레저활동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경이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준 ▲인명구조 장비 적정성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요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검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이다.
해경은 지난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1차 자체점검 후 2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점검 주관기관 외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레저사업 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레저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임은 물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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