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황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0.104%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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