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 지카바이러스 예방 권고기준 강화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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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촉 지카바이러스 예방 권고기준 강화 적극 홍보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2.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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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발생국가 여행자 피임기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확대”

[시사매거진]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화된 내용은 지카바이러스 환자와 그의 성 파트너는 지카바이러스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될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가임여성은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할 것 등이다.

또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남성은 성 파트너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번 권고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권고안이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3∼7일 정도 지속 후 별다른 치료없이 회복된다.

그러나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임신부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서북구보건소는 해외여행계획이 있을 경우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국가의 유행 감염병 및 예방요령를 확인 후 여행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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