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기다려준 군민여러분께 감사하며 선진무주를 만드는데 책무를 다하겠다

[시사매거진/전북=임성택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 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군수는 "항소심 선고까지 긴시간 심려를 끼쳐 죄송함과 아울러 믿고 기다려준 군민여러분께 감사하다"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무주군의 어려운 현실과 군민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린 재판부의 사려깊은 판단에도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역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당면한 무주군 현안들을 알뜰히 챙기는 것은 물론 선진 무주를 만드는데 군수의 책무를 다해 군민의 바램에 적극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황군수는 1년의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다져 온 기반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 판결의 결과에 한껏 고무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상기된 표정들이다.
주민 P모씨는 이번 계기를 통해 무주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면서 거리의 표정에서 보듯 희망에 찬 지역정서를 엿볼 수 있다는 말로 무주 분위기를 대변했다.
따라서 그동안 터덕거리며 속도를 내지못하던 군 중점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아 갈수록 동력을 얻어갈 것이라는 기대에 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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