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클린 캠페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익명성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점점 늘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문제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7년 7월27일부터 시행된 ‘제한적인 본인 확인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유형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한적 본인 확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국은 1994년 아시아에서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후, 인터넷 이용자 수는 매년 급등하여 1999년에는 1천만 명, 2001년에는 2천만 명을 넘어 섰으며 2007년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 3천만 명을 넘어 섰다. 하지만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악플), 음해성 발언, 명예 훼손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2007년 6월 28일부터 시범적으로 일일 사용자가 30만 명이 넘는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우선 적용한 후 7월 27일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 16개, 인터넷 언론 사이트 14개,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 5개 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국공립대학교도 등 공공기관(1365개)에 확대 적용하였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악플’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사이버 공간은 무분별한 ‘악플’ 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음해성 거짓기사,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한 연예인, 타인에 대한 저주성 댓글 등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악의적 내용들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89년 방북했던 임수경 씨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언론 기사에 임씨를 ‘빨갱이’로 표현하며 사고를 당한 아들의 죽음까지 조롱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도 발생하였다. 그것은 특정 유명인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테러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2007년 7월 27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를 실시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실시방법,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정보제공과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으로 인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반면 ‘제한적’의 의미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운영?관리하는 카페, 블러그 등 일반인들 간의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외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게시할 경우 본인 여부를 1회에 한하여 확인하고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등제 하려면 최초 한 번은 본인 확인을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마련은 기존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악플’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피해자들의 구제(명예훼손, 악의적 댓글 방지), 저작권의 보호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본인확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어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등에 게재하고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 이용자에게 나눠주기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배너, 만화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보급하고 학교·공공기관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의 보안점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및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네티즌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은 가장 혁신적인 정보전달 매체로써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발상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인터넷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공익을 위해서 제한이 가능함을 역설 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 게시자의 IP추적을 통해 누가, 어디서 글을 남겼는지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고, 다수 매체자료를 이용한 '퍼오기'와 '퍼가기'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모든 인터넷에 대한 ‘완전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한국 인터넷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동영상 전송 기술의 발달로 현재 인터넷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같은 경우 댓글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악성 댓글을 올리는 대부분이 14세~19세의 미성년자들이란 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이트를 단속할 수는 없는데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UCC 등은 사적인 영역이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블러그나 카페의 경우 포함된 게시물의 내용도 함께 검색이 된다는 점에서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카페나 블러그를 개설할 경우 그곳에 등록된 내용으로도 타인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비방 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맹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이트들의 연결 통로로 활용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을 통제함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 사이트를 통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결정과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익명성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점점 늘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문제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7년 7월27일부터 시행된 ‘제한적인 본인 확인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유형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한적 본인 확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국은 1994년 아시아에서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후, 인터넷 이용자 수는 매년 급등하여 1999년에는 1천만 명, 2001년에는 2천만 명을 넘어 섰으며 2007년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 3천만 명을 넘어 섰다. 하지만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악플), 음해성 발언, 명예 훼손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2007년 6월 28일부터 시범적으로 일일 사용자가 30만 명이 넘는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우선 적용한 후 7월 27일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 16개, 인터넷 언론 사이트 14개,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 5개 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국공립대학교도 등 공공기관(1365개)에 확대 적용하였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악플’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사이버 공간은 무분별한 ‘악플’ 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음해성 거짓기사,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한 연예인, 타인에 대한 저주성 댓글 등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악의적 내용들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89년 방북했던 임수경 씨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언론 기사에 임씨를 ‘빨갱이’로 표현하며 사고를 당한 아들의 죽음까지 조롱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도 발생하였다. 그것은 특정 유명인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테러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2007년 7월 27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를 실시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실시방법,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정보제공과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으로 인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반면 ‘제한적’의 의미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운영?관리하는 카페, 블러그 등 일반인들 간의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외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게시할 경우 본인 여부를 1회에 한하여 확인하고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등제 하려면 최초 한 번은 본인 확인을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마련은 기존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악플’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피해자들의 구제(명예훼손, 악의적 댓글 방지), 저작권의 보호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본인확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어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등에 게재하고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 이용자에게 나눠주기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배너, 만화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보급하고 학교·공공기관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의 보안점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및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네티즌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은 가장 혁신적인 정보전달 매체로써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발상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인터넷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공익을 위해서 제한이 가능함을 역설 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 게시자의 IP추적을 통해 누가, 어디서 글을 남겼는지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고, 다수 매체자료를 이용한 '퍼오기'와 '퍼가기'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모든 인터넷에 대한 ‘완전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한국 인터넷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동영상 전송 기술의 발달로 현재 인터넷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같은 경우 댓글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악성 댓글을 올리는 대부분이 14세~19세의 미성년자들이란 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이트를 단속할 수는 없는데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UCC 등은 사적인 영역이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블러그나 카페의 경우 포함된 게시물의 내용도 함께 검색이 된다는 점에서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카페나 블러그를 개설할 경우 그곳에 등록된 내용으로도 타인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비방 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맹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이트들의 연결 통로로 활용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을 통제함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 사이트를 통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결정과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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