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골치 아픈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중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고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시군구에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 별로 처리방법이 약간씩 다르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에 배출해야 한다.
서울은 25개 구청 중 수거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이 23곳이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유료)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해 간다.
도봉구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 12월 27일부터 스티커부착 필요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다주거나 20여개 이상 대량이라면 구청 청소행정과에 연락하여 방문 수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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